경기도 특사경, 10~21일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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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0~21일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일보 2025-03-09 17:0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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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보도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수사가 이뤄진다.

 

도 특사경은 10일부터 21일까지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 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 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 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며 “배달 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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