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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는 초기에 밝힌 범행동기와 대체로 부합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르면 10일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번 주 중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9일 대전경찰청 고 김하늘 양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7일 오전 가해 교사 A(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곧바로 직접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 경찰은 7시간가량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프로파일러가 입회해 피의자 진술 과정을 지켜본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검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실시할 계획이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초기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월 10일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A씨는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며 "복직하고 3일 뒤 짜증이 났고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교무실에 있기 싫었고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고, 같이 죽어야겠다 생각했다"고 경찰에 초기 진술한 바 있다.
대면 조사 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8일 오후 도주 우려 사유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주 초인 10일 혹은 11일 시경 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와 공개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신상공개가 결정될 시 관련 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이 공개된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 후 이번 주 중·후반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피의자 추가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진술 내용을 분석해보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월 10일 학내 돌봄교실에서 나와 하교 중이던 8살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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