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용인의 한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그는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총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없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금융기관에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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