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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3시간 만인 오전 6시30분쯤 범행 현장에서 5km 떨어진 A씨 주거지 인근에서 배회 중인 것을 발견,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 가까운 곳에서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풀숲에 숨어있다 출근 중인 B씨를 뒤쫓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손님들에게 내 가게 물건은 좋지 않으니 사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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