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홈플러스가 외상매출채권, 기업가치 등을 언급한 일부 보도에 반박했다.
9일 홈플러스는 약 3조원 규모의 외상매출권이 있고, 이를 담보로 3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홈플러스의 외상매출채권 규모는 약 3000억원의 정도"라며 "이를 담보로 협력사들이 금융기관에서 어음 등을 할인 받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상품을 매장과 온라인에서 현금 판매하기 때문에, 대규모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기업가치 0원 주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자산 및 잉여현금 창출 등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는 보통주의 경우에는 원금대비 60%로 평가하고 있다. 보통주 투자금 중 MBK파트너스3호의 투자금은 약 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공동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다"라며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보통주를 0으로 평가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국민연금 등 우선주 투자자는 우선주에 대해 누적 잔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 금액만으로도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는 1조원이 넘는다. 보통주 평가를 이유로 기업가치가 0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된 부동산 자산만 4.7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부채(약 2조원)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채무 부담이 경감되면, 홈플러스는 영업활동을 통해 한 달에 1000억원 이상의 잉여현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영 가치 또한 존재한다"라며 "일각에서 홈플러스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회생신청 직전 전단채(ABSTB)나 기업어금(CP)를 발행했다는 지적에 "ABSTB나 기업CP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채권을 증권사가 투자목적회사(에이스와이플러스 등)를 설립하여 인수한 후 직접 ABSTB나 기업CP를 발행한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증권사들에 의하여 리테일 판매된 것으로서, 홈플러스도 회생 신청 후에야 리테일로 판매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CP와 전단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 발행 등은 매월 정해진 날짜들에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이를 갑자기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상환전환우선주는 그대로다. 다만, 상환권을 누가 가지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서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상 분류가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RCPS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는 다른 증권이다. 이는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RCPS이며, 이 RCPS에 대한 조건을 변경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처리 된 것이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조건에는 변경이 없다"라며 "조건이 변경된 것은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RCPS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증권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