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인단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장 역시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수본이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무시하고 공수처로 향했다"며, "검찰의 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공수처를 편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압수수색 집행의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청구한 것이며, 당시 윤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상의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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