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 역시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거스르고 공수처로 향했다”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 제한)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또한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도 함께 적시되었기 때문에 관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 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반면 공수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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