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슈가 제기된 BYD코리아 등 스마트자동차의 실태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BYD 차량의 국내 출시 관련 개인정보 이슈가 제기된 데 따라 BYD코리아 측에 사실내용을 문의했다고 9일 밝혔다.
BYD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자 매뉴얼 등의 개선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며 “국내에서 제품 출시 전까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자동차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향후 BYD를 포함한 스마트자동차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인정보위의 계획은 중국 자동차를 타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데서 비롯됐다.
특히 최대 전기차 회사인 BYD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신차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