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육아휴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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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육아휴직 지원한다

중도일보 2025-03-09 12:5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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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만남-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전주기 지원 정책 일환으로 KB금융과 협력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KB금융그룹은 10억 원을 대전시에 기탁했으며,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역시 해당 기탁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3년(부부합산)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또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대전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사업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당 1명의 대체인력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사업주여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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