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칼 꽂힌채 이송됐는데..가해자 "살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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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칼 꽂힌채 이송됐는데..가해자 "살인 고의 없었다"

이데일리 2025-03-09 11:2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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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 연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사건 당시 가까스로 도망친 피해 여성은 등에 칼이 꽂힌 채로 병원에 이송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사건은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미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여성 A씨가 등에 흉기가 꽂힌 채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복부와 허벅지 등에 출혈이 심해 온몸이 피에 젖은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6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사건 당일 흉기로 A씨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나 B씨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A씨 요구로 교제를 중단했다. 실제로 B씨는 폭력 범죄로 4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B씨는 흉기를 들고 A씨 집을 찾아가 협박까지 했고 A씨가 이를 경찰 신고하기도 했다. 신고 이후에도 앙심을 거두지 않은 B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준비해 A씨 집을 찾아갔다.

귀가하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운 B씨는 A씨 복부와 허벅지 등을 휴기로 3~4회 찔렀다. 이후 도망치는 A씨를 향해 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이 때문에 A씨는 구조 후 병원 이송 당시에도 등에 칼이 꽂힌 채였다.

A씨는 전치 6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 칼이 다른 곳을 찔렀다면 하반신 마비, 대동맥 손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있음을 인식·예견했음에도 흉기로 찔렀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 부위와 그 정도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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