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조정위, 지난해 21조원 규모 PF사업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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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조정위, 지난해 21조원 규모 PF사업 정상화 지원

연합뉴스 2025-03-09 11: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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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조정위 상설 운영…조정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가 총 21조원 규모의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PF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해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모두 81건이었으며 PF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일례로 PF조정위원회는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65건(15조원 규모)에 대해 지난해 건설공사비 상승분 일부에 대해 공공이 함께 부담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해결했다.

PF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기인하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등 악영향을 고려해 이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또한 접수일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소요되는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조정사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 053-663-8762,863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PF 조정위원회 절차 설명 PF 조정위원회 절차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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