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전날(8일) 교사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여교사 명씨가 김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를 당한 김양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과 팔 등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된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책을 준다며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머물러왔으나,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명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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