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발전' 세금 돌려달라 소송…대법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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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발전' 세금 돌려달라 소송…대법 "과세 대상"

이데일리 2025-03-09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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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이 폐열을 이용한 2차발전은 화력발전이 아니라며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2건을 지난 2월 기각했다.

한국남부·서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해 가스터빈을 구동하는 1차 발전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해 증기터빈을 가동하는 2차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제공하는 근거로 거두는 지방세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자’로 규정하는데, 이번 사안은 폐열을 이용한 2차발전을 화력발전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원고들은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2020년에 납부한 2차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환급을 구했다. 남부발전은 부산 사하구 등 지자체 4곳에 약 60억원을, 서부발전은 인천 서구 등 지자체 4곳에 약 22억원을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 측은 환급을 거부했고 발전소 측은 지자체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발전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차 발전 과정에서는 화석연료의 연소,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열의 배출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는 하나, 화석 연료를 연소해 발생시킨 열에너지를 회수한 다음 이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차발전은 “열효율을 높인 것일 뿐”이라며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발전인 이상 대기오염물질 및 폐열 등의 배출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2심 재판부도 “2차 발전에도 액화천연가스의 연소가 요구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공간적·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뤄진다”며 “1, 2차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전력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화력발전의 진보된 방식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2차 발전만을 따로 떼 화력발전과 분리되는 별개의 발전으로 보아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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