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399곳의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 배상 책임 특약, 보육동반자, 화재(집기), 화재 위로금 등이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신규 어린이집도 공제회 가입을 보장한다.
보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때 대인 배상은 1인 5억원, 매 사고에 30억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물 배상은 500만원 한도다.
자기 부담 치료비는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는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놀이시설과 가스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은 최고 8천만원 한도다.
화재 배상 시에는 1인당 1억원, 사고당 10억원 한도이며, 집기류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 화재 위로금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지난해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279건에 6천200만원의 안전 공제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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