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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으나, 결정 이후 ‘구국의 영웅’이라는 극찬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약력과 주요 판결을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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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입니다. 지 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으므로 법적으로 구속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결정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를 ‘정당한 법적 판단’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출신과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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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순천 승주에서 태어나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디뎠으며, 이후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나 역임하며 6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법리 해석에 능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권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내려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교 출신’ 가짜뉴스와 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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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었을 때,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지 판사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화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단순히 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는 이유로 ‘화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억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같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지 판사는 ‘애국 판사’, ‘구국의 영웅’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윤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판결 – 이재용 무죄부터 유아인 법정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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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후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에는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서 한샘 등 가구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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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화제의 중심에 선 지귀연 판사. 그를 둘러싼 가짜뉴스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그는 법리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온 그의 행보가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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