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따른 석방 긴급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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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尹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따른 석방 긴급 보도

연합뉴스 2025-03-08 19: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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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기대하는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기대하는 지지자들

(의왕=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기대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5.3.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전했다.

통신은 서울 곳곳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와 구속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고 현장을 스케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탄핵 반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을 걱정했다고도 전했다.

AFP, 교도, 타스, 블룸버그 통신 등도 실시간으로 석방 소식을 타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NYT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기 된 이후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지만, 이번 석방이 내란혐의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짚었다.

CNN도 홈페이지 전면에 뉴스 속보 창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구금 52일 만에 풀려났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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