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석방’ 윤석열, 한남동 관저로…검찰,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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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석방’ 윤석열, 한남동 관저로…검찰, 즉시항고 포기

직썰 2025-03-08 17:4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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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직썰 / 안중열 기자] 검찰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가운데 즉각 석방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법원과 검찰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고, 석방 지휘서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접수됐다.

법무부가 이날 새벽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되면서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전에 진행됐다.

앞선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대검도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와 비슷하게 호위를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아닌 만큼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타고 나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구치소를 나온 뒤 윤 대통령의 목적지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가 유력하다.

현재 한남동 관저 인근에도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경찰은 관저 주변 도로 양쪽에 경찰버스를 길게 세워 차벽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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