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이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검은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은 서울구치소를 다시 방문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
정 실장은 어제부터 이날 새벽까지 대기하다가 오전 11시쯤 구치소로 향했다.
대통령실은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주요 현안에 대한 비공식 보고와 함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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