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서천 살인' 피의자 30대 남성, 신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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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서천 살인' 피의자 30대 남성, 신상 공개한다

이데일리 2025-03-08 13:3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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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진=채널A 캡쳐)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정보는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공개 시점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13일 이후 결정된다.

이씨는 지난 2일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한 도로 옆 공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오후 11시56분께 “A씨가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가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 45분께 도로변 공터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안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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