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11인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와 삼촌 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1명을 추가 파악해 총 11명을 직무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11명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두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는 취지로 말해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직무배제 조치에 나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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