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정말 尹 풀어줄 작정인가, 즉시 항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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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정말 尹 풀어줄 작정인가, 즉시 항고하라"

이데일리 2025-03-08 10:3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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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정말 윤석열을 풀어줄 작정”이나며 “즉시 항고하라”고 경고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를 아직도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항고도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이 검찰의 대답이냐”면서 “그동안 해왔던 내란 수사도 마지못한 억지 춘향이었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돌아보면 구속기한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 역시 석연치 않았다”면서 “구속기한 산수를 실수하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또 시간을 끌며 항고하지 않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하라”면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더니, 아직도 내란수괴와 결별하지 못하고 정말 윤석열마저 풀어주려고 하느냐”고 의심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의 장난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국민은 검찰에 내란 종식을 위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즉시 항고하라.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으려고 한 내란수괴가 풀려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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