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 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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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9분께 인천 중구 해상에서 갑판장인 B씨(72)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졌다.
당시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높아 선박이 흔들리는 상태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B씨는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숨졌다.
선장이었던 A씨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갑판장 B씨 등 선원의 안전 장구 착용 상태 등을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박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선장으로 고용한 업주 C씨(70)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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