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의 진단서를 꾸며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사기·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변호사 말고는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무를 대신 취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환자들을 속였으며, 임의로 장해의 정도를 부풀린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장해급여의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환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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