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가맹점 연매출에 따른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테이블 오더를 도입한 영세 소상공인의 높은 PG 요율 부담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PG사 125곳의 테이블 오더 결제수수료는 3.3%에서 4.0%까지 적용됐다. 이는 금감원이 PG사 수수료 실태조사를 분석한 첫 공식자료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마련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월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간편결제업체 9개 사만 반기별로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PG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만큼 지난해 말 기준 153개 PG사의 수수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샘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테이블 오더 활용 사업장 500개 사의 수수료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통신망(VAN) 50%(300개 사), PG 11.4%(57개 사), 모름 28.6%(143개 사)였다.
VAN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일 경우 0.5~1.5%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PG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최소 0.5%에서 많게는 3.5%까지 요율이 적용됐다. 신용카드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아 수수료율이 제한되지만 PG 결제는 아직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수수료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
PG 요율을 알고 있다고 밝힌 39개 가맹점의 평균 요율은 1.76%였다. 18개 가맹점은 PG를 이용 중이거나 요율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PG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적격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적격 비용은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원가 개념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이용만을 포함하도록 정해진 기준이다. 금융 당국은 3년마다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이 같은 비용 체계를 PG사에도 적용해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PG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제 시스템 운영비, 인프라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테이블 오더 수수료율이 업체마다 제각각 책정되고 있으며 다수의 PG사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결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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