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석방취소에 고심...항고와 석방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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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석방취소에 고심...항고와 석방 갈림길

아주경제 2025-03-08 09:0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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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진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진술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을 놓고 검찰이 즉시항고와 석방 지휘서 발행을 놓고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4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결정 이후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세워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인 만큼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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