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만 판단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의 충격파에 여야 입장도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부담스럽지만, 민주당은 법원이 탄핵 심판과 무관한 결정에 따른 검찰의 즉각 항고를 요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부정했다.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공수처는 7일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해소하려고 했으나 구속 취소가 타당하지 않나”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내란죄에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수용된 셈이다.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간 논란으로 힘들었는데,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건가”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공수처 입장도 갈렸다.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더라도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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