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대통령 석방해야…檢 불법구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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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대통령 석방해야…檢 불법구금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2025-03-07 22:4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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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에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인용된 이날 오후 2시경 이후 윤 대통령 석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10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즉시항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더라도 별개로 항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법원은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이 인정된 김재규 사건 결정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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