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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군산시 해망동 본인의 건물 앞에서 민원 처리를 위해 나온 공무원 B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폭우 피해를 봤다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B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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