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오뚜기의 '옛날참기름'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검사에서 오뚜기의 '옛날참기름'에서 기준치(0.5% 이하)를 초과한 1.2%의 리놀렌산이 검출됐다. 리놀렌산은 참깨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성분으로, 다른 종류의 기름이 참기름에 혼합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문제가 된 제품은 450㎖ 사각 캔 형태의 '옛날참기름'이다. 포장에는 '100% 참깨'라고 명시돼 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오뚜기 참기름'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중 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참기름이 아닌 성분이 적발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리놀렌산은 불포화지방산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품 회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100% 참깨'라는 제품 표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중 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해 진행한 검사에서 이뤄졌다.
오뚜기 관계자는 "참기름과 들기름 외에 기타 식용유지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며 "검출된 리놀레산은 들깨 혹은 들기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정성 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원류 단계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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