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됐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누구든지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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