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발의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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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발의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본회의 통과

투데이코리아 2025-03-07 20:54:01 신고

 
▲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됐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누구든지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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