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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과 부 의원 측은 7일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권 의원과 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자신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권 위원장과 주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두 의원은 “피고소인(권영세)은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은 ‘얼마 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인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간 회유했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고소인들은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회유하거나 겁박해 리허설을 시킨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수십 명의 기자가 운집한 공개적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이 높다”며 “피고소인의 발언은 고소인들이 마치 회유와 겁박을 한 부정한 사람으로 매도해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의원에 대해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을) 형사고발한다는 사실을 공지 및 기사화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곽 전 사령관 회유는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발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의 공지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자체 기준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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