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尹구속 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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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법원, 尹구속 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

연합뉴스 2025-03-07 20:2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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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7분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월 26일 오후 6시52분께 구속기소 해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지났다는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위법 부당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작: 고현실 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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