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尹 구속취소 결정에 탄핵심판 영향?...與 "영향 미칠 것" vs 野 "탄핵심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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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尹 구속취소 결정에 탄핵심판 영향?...與 "영향 미칠 것" vs 野 "탄핵심판과 무관"

폴리뉴스 2025-03-07 20:16:49 신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 정치권은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공방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원이 갑자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여야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다.

野 구속취소 결정에 유감..."탄핵심판과 무관하고,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야권에서는 일제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며,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역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與 구속취소 결정에 환영..."탄핵심판에도 십분 반영될 것" 기대

반면에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크게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즉각 면담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법조계, "직접 영향은 없으나 논란 커질 경우 간접 영향 받을 듯"

법조계에서는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과 별개의 형사 절차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내란죄 수사 및 헌법 재판 과정의 절차적 논란이 확산할 경우 탄핵심판 판단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의심을 헌법재판관들이 갖게 된 것”이라며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만큼 구속 취소결정으로 인해 재판관들이 헌재 절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법적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심판 절차에 대한 재판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들도 곽종근 녹취록에서 내란 회유협박설이 터져나오고, 홍장원 메도에 대한 진실성 논쟁이 벌어지는 등 핵심증거의 신뢰가 상당히 흔들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여론까지 탄핵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있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탄핵기각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이 재판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현직 대통령 구속 시도에 법적 문제가 있었기에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탄핵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형사 절차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내란죄 성립 여부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 구속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에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일 뿐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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