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된 사죄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된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적 외에 중국은 물론 그 어떤 나라의 국적도 가진 바 없다”며 “김구 선생에 대한 중국 국적 취득 공식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2월 20일 국가보훈부는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며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을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 역사학자들의 견해, 객관적 사료 등에 비춰 보더라도 김구 선생의 중국 국적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분명한 허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국가보훈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라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