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 항고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양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과거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과 상관없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왔는데 법원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오다 왜 윤 대통령에게만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고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항고할 경우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이 항고해 (구속 기간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닌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문제이기 때문이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