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 끊었다…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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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 끊었다…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종합)

연합뉴스 2025-03-07 19:3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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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억지주장 근본적으로 차단…오로지 의결권 확보 위한 것"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영풍[000670]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010130]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맞대응 카드를 꺼냈다.

이로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며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됐다.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526만2천450주(25.4%)를 신규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7일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1월22일 최 회장은 최씨 일가가 지배하는 영풍정밀[036560] 등이 갖고 있던 영풍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3%)을 SMC에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 것은 이러한 상호출자 고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기면 '고려아연-SMC-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이 된다. 와이피씨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이날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 배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SMC가 유한회사인 점만 언급하고 '해외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유한회사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해외법인 '주식회사'로 넘기면 다시 한번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인데, 영풍의 신설 유한회사 현물출자 카드는 이러한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영풍·MBK 연합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안을 장기간 고심해 왔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임시주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지분이 걸려 있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과 영풍 주주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최윤범 회장 측이 임의로 만든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상호주 억지주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특히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신설회사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신설회사 설립 및 고려아연 주식 현물출자가 오로지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확보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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