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 취소에 유감, 검찰 즉시 항고해야... 탄핵 심판에는 영향 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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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구속 취소에 유감, 검찰 즉시 항고해야... 탄핵 심판에는 영향 주지 않을 것”

폴리뉴스 2025-03-07 19:05:00 신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난 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의총을 정회한 후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실체적 관계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런데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구속적부심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실무 사례인데, 윤석열에게 적용된 첫 사례”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를 두고 검찰이 그간 취해 왔던 입장을 바꿔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항고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체포 적부심 기간을 뺀다거나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중요한 의견 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하느냐는 부분을 즉시 항고해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면 되는 것인데, 두 개가 동시에 검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방론적 사유를 들어 판단한 것 같다”며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사전심사, 구속적부심 심사를 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불구속이 불구속으로 이어지거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있지만, 구속에서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건이다 보니 송치 절차 등에서 법원이 궁금한 점을 드러낸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를 두고 검찰이 그간 취해 왔던 입장을 바꿔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항고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걸 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지점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 하는 것에 대해선 “구속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판단이 있었을 뿐, 구속 취소와 관련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어서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법원은 구속 여부의 기준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석방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법원의 구속 취소를 직격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 취소이지 무죄 석방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분노만 할 일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법 불비에 대한 논란 가능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속 재판을 지속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구속을 취소한 것”이라고 법원의 설명을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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