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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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은 위법”

포인트경제 2025-03-07 18:5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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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회장의 상호주 억지 위법성 확인

[포인트경제]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7일, 법원이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이사수 상한 설정 등 임시주총 결의 대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임에 따라, 당일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7일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1-2호(이사 수 상한 설정), 제1-4호(발행주식 액면분할), 제1-6호(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제1-7호(배당기준일 변경), 제1-8호(분기배당 도입)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효력이 유지됐으나, 이사 수에 대한 상한(19명) 설정 등이 무효화됐으며,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영풍·MBK측은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윤범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말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신임 이사진이 선임될 것이며,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미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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