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생방송 논란' 제주방송 앵커, 징계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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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생방송 논란' 제주방송 앵커, 징계 결과는?

금강일보 2025-03-07 18:12: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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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IBS 제주방송 사진= JIBS 제주방송

앵커의 '낮술 생방송'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4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30일 방송한 JIBS 제주방송 '8뉴스'에 대해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I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앵커에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30일 'JIBS 8뉴스' 생방송에 출연한 조모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또한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무소에서 22대 국회의원 정당 후보별 공약과 투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 발송이 진행됐다"는 문장도 끝까지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틀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JIBS 측은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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