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자산 차익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핀테크 기업을 사칭하는 A업체가 등장했다. 이 업체는 미국 재무부 라이선스를 보유했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퀀트 트레이딩'이나 '가상자산 채굴' 등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A업체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예치 받은 뒤,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매일 1.8~4.6%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모집인원과 규모에 따라 차등 수당을 제시해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러한 업체들이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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