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속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별로 인한 상속에는 과세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의 상속은 단순한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며 폐지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혼 시 재산분할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폐지안에 전격 동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의 전면 폐지 제안에 화답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이 대표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와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만 단순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고 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은 여전히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OECD 평균(26%)을 고려해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위원장은 "가업 승계 부담 완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이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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