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전달' 양주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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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전달' 양주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연합뉴스 2025-03-07 17:3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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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 형을 구형했다.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법정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2023년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7 andphotodo@yna.co.kr

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점은 인정하면서도 "차기 선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에게 소액으로 정성을 보인 수준이다"며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해외 연수 현지에서 간식이나 커피라도 사드시라고 성의를 보인 것이며 문제 소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양주 시장의 현안에 대해 시정 공백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비서실 직원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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