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시민들 '깜짝'…"절차상 문제" vs "탄핵 심판 영향 없어"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시민들 '깜짝'…"절차상 문제" vs "탄핵 심판 영향 없어"

아주경제 2025-03-07 17:35:59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자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선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 사이 현장의 목소리도 엇갈렸다.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이날 "(체포와 구속에) 절차상 문제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지지자들도 결집할 것이고, 당연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뻐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B씨는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 인권 문제가 있으니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 엄연한 헌법 위반인 비상계엄에 책임을 묻는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석방 여부는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렸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시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