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민 기자] 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상거래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은 이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신청한 변제 규모는 3457억원 상당으로, 이는 2024년 12월분, 올해 1·2월분 약 세달치의 상거래채권(물품 및 용역대금)이다.
법원은 "물품·용역 대금의 결제는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허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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