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상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상보)

머니S 2025-03-07 16:57:38 신고

3줄요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MBK·영풍 측은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