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탄핵 심판과 무관한 결정...檢 즉시 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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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탄핵 심판과 무관한 결정...檢 즉시 항고해야”

이뉴스투데이 2025-03-07 16:3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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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며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 대해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 민주당 탓에 이어서, 이제 헌재까지 계엄의 이유라고 한다"며 "혹시 불복 시그널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법리해석 때문에 야당이 무차별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결국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계엄선포의 이유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내란세력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협박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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