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을 일제히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7일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CNN 역시 “재판부는 '내란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적 다툼과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그의 석방은 반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지자들에게 축하받을 것”이라고 알렸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재판 외에도 별도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으며,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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