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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한다고 입장을 냈다. ‘구속 집행정지’의 즉시 항고가 위헌으로 결정난만큼 ‘구속 취소’의 즉시 항고 역시 위헌소지가 있단 취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집행정지(보석)는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이라 죄질 입장에서 보면 구속 피의자보다 죄질이 더 안 좋다”며 “그런데도 위헌이 났기 때문에 실무상 구속취소가 결정되면 항고를 잘 하진 않는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이후 진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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