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조속히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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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조속히 입법 마무리”

폴리뉴스 2025-03-07 16:34:30 신고

[사진=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법인,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현물 ETF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의 요구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도입됐으며, 관련 파생상품인 선물·옵션 거래도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와 함께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도 허용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물 ETF 도입으로 금융회사도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고, 하반기부터 상장사 2500개와 전문투자법인 1000개의 매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금융감독원, 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투자도 적극 개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관련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투자자들도 과감하게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 최대한 빨리 입법 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등 도입하는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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