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법무부는 7일 "검찰의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취소 통지를 검찰로 하면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며 "서울 구치소에서는 석방 지휘서를 받으면 즉시 석방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의 항고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고 기간 동안은 계속 구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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